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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지식

실내 마스크 해제 및 자율 착용 권고 지침 정리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실내 마스크 해제와 더불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 말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엔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하니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3 밀환경, 즉 대중교통과 병원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된다.

 

KF94마스크
실내마스크 해제 시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추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지만, 일부 취약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병원(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대기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이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밀폐, 밀집, 밀접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육부 '학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세부지침

한편 이미 개학을 하거나, 개학을 앞둔 초중고교는 교육부의 늑장대처로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세한 안내는 더욱 지연되리라 생각된다. 

 

우리 아이도 이번주에 개학을 했고,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 아이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밥 먹을 때 말고는 친구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잠깐 뛰어노는 시간조차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련 없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친구들의 등교가 들쑥날쑥한 상황을 보면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과 쓰지 않는 아이들, 권고사항에 맞춰 개인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학원 적용)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엔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2. 실내 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