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 자동차세는 매년 6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입을 하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1980년대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이 50%에 달해, 체납자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징수율을 올리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에 달해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0%였던 할인율을 2023년 7%-2024년 5%-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
구분 | 1월 연납 할인율 | 2월~12월분 적용 연납 할인율 |
2022년 | 10% | 9.15% |
2023년 | 7% | 6.41% |
2024년 | 5% | 4.58% |
2025년 | 3% | 2.75% |
-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한다.
-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에 따라 올해 할인세액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배기량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율 | ||
구분 | 배기량 | CC당 세액 |
영업용 | 10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
2000cc이하 | 19원 | |
2500cc이하 | ||
2500cc초 | 24원 | |
비영업용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40원 | |
1600cc초과 | 200원 |
금융이익을 위한 방법
-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낼 수 있다.(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 1월 현재 지방세 무이자할부 행사 카드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 지방세 전자고지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등을 이용서 포인트나 할인을 챙길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 1월 16일~1월 31일까지 운영)
※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를 적용하여 자동차세액 줄어든다.
-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 차 - 전액
- 3년 차부터는 5%씩 감가
- 12년이 넘은 차량 -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
※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된다.
- 신차 -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세금이 계산된다.
- 중고차, 폐차 -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세금이 계산된다.
▷만약 1월에 연납할인을 받은 후,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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