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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지식

자동차세 연납 이제 할 필요성이 없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 자동차세는 매년 6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입을 하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1980년대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이 50%에 달해, 체납자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징수율을 올리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에 달해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0%였던 할인율을 2023년 7%-2024년 5%-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구분 1월 연납 할인율 2월~12월분 적용 연납 할인율
2022년 10% 9.15%
2023년 7% 6.41%
2024년 5% 4.58%
2025년 3% 2.75%

  •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한다.
  •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에 따라 올해 할인세액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배기량에 따른 승용자동차 세율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10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2500cc초 24원
비영업용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금융이익을 위한 방법

  •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낼 수 있다.(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 1월 현재 지방세 무이자할부 행사 카드 -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 지방세 전자고지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등을 이용서 포인트나 할인을 챙길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 1월 16일~1월 31일까지 운영)

※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를 적용하여 자동차세액 줄어든다.

  •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 차 - 전액
  • 3년 차부터는 5%씩 감가
  • 12년이 넘은 차량 -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

※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된다.

  • 신차 - 구입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세금이 계산된다.
  • 중고차, 폐차 -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세금이 계산된다.

▷만약 1월에 연납할인을 받은 후,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