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와 터울이 있는 둘째가 드디어 올해 3월 유치원에 입학한다.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날이란 말인가!
기쁜 마음으로 유치원 입학 관련 서류처리를 하나하나 해본다. 입학이 예정된 유치원에서 받아 온 서류 중 하나인 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신청 안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신생아부터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닐 시기나 유치원을 다닐 시기에 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꼭 전환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관으로 유아학비 정부지원이 이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2월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늦어지면 해당 원에 유아학비 지원에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해줘야 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앱 복지로 이용,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바로 이런 팝업 화면이 뜬다. 이유는 사전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월 한 달이 바쁘기도 했고, 마감 하루를 남겨놓고 정말 잊어버리기 전에 어서 신청을 해본다.
※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마감날짜와 시간은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먼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선택하기
복지급여 신청을 하면, 여러 복지급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은 영유아-유아학비 사전신청이다.
선택을 하나씩 할 때마다, 잘 못 선택했을 시의 불이익을 알리기 위한 팝업창이 떠서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잘 못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확인하는 센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도 체크해서 선택해 주고 다음으로 이동하기
다음은 복지급여 유아학비 전환 신청에 대한 신청 전 유의사항이 나온다. 유의해야 할 사항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다시 읽어주면서 정확한 내용을 복기하면 좋다.
신청 전 유의사항으로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안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유아학비
1.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
2.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 없음(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3. 서비스 이용 신청 처리 절차
- 1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 -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 - 서비스 실시(대상자)
4. 온라인 제출 서류
- 취학유예증명서(만 6세 자녀의 유아학비(누리 3~5세)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이트
- 교육부(e-유치원시스템) - https://www.childschool.go.kr ☞ 바로가기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유아학비
1. 신청서 작성방법
- 마지막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제출서류 요구 시, 추가서류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화면을 넘어가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그 전의 복지로 이용 내역이 있다면 신청인과 가족정보가 기본으로 뜨게 돼있어서 편리함이 있다. 불러오기 또한 가능하다. 가족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관계를 선택해 주고 전화번호를 다시 기입하며 정보를 수정, 확인한다. 서비스 신청 후 통지방법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간단히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을 하는데, 이때 자녀의 이름이 모두 뜬다. 해당이 안 되는 자녀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유아학비 전환에 해당되는 아이를 확인 후 유아학비(누리 3~5세)를 선택해 준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다음 단계는 보육카드 신청정보인데, 처음 유치원 입학을 한다면 발급을 해야 할 것이고 나는 첫아이가 있어서 기발급자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에서의 아이행복카드는 교육비 결제용이 아니고, 입학 후 유아정보 입력을 위해 1회만 사용한다. 후에 아이행복카드로 카드인증을 위한 ARS인증 요청을 유치원에서 안내받으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육료 전환 신청을 모두 마치고, 최종 화면 확인을 해준다. 그리고 바로 문자로 신청서가 제출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마치면 후에 신청상황을 문자로 알림 받을 수 있다.
첫 아이땐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보육료를 전환 신청 했던 것 같은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쉽게 보육료 전환을 할 수 있다니 다시 한번 세상 정말 편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신청하는 보육료는 3월부터 적용이 될 수당을 사전신청 하는 것이기에, 2월까지는 지금 유지하는 그대로 수당이 나오니 혹시 2월 수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수당과 3월부터 변경될 수당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수 없이 잘 신청하길 바란다. 3월부터 기관 활동을 하게 될 우리 아이가 내디딘 첫 발걸음의 시작을 힘차게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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