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이제 할 필요성이 없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입을 하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1980년대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이 50%에 달해, 체납자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징수율을 올리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에 달해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0%였던 할인율을 2023년 7%-2024년 5%-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구분 1월 연납 할인율 2월~12월분 적용 연납 할인율 2022년 10% 9.15% 2023년 7% 6.41% 2024년 5% 4.58% 2025년 3% 2.75%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닌 배기량 .. 더보기 이전 1 다음